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올해 첫 격돌…감정방식 두고 갑론을박

김나인 2023. 3.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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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9일 '망사용료'를 둘러싸고 열린 올해 첫 재판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피어링의 원칙이 무정산 방식이고 별도 합의가 없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 비용 등을 절감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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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9일 '망사용료'를 둘러싸고 열린 올해 첫 재판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 측은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 국내 제공 이후 미국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일본 도쿄와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순차 변경해 무정산 피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어링의 원칙이 무정산 방식이고 별도 합의가 없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 비용 등을 절감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주장을 이어 넷플릭스 측이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사이에서 상호접속에 관한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 정산제도나 인터넷 시장 운영구조에 반하는 것으로,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박이다. 또 2016년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일본, 홍콩에서의 양자간 '프라이빗 피어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망 사용료 감정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유사 거래를 토대로 망 이용료를 계산하자고 제안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 ISP가 기업 이용자에 제공하는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내 ISP가 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통해 망 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내달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정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중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원점에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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