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여부 열람 가능
2023. 3. 29. 19:01
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일환으로 이같은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남욱 '경선자금 20억 요구' 증언에 "일방적 주장"
-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 넥스트 2기 기타리스트 임창수 사망, 베트남서 오토바이 사고…향년 54세
- '1000원 학식' 2배로 늘린다...정부의 '뿔난 MZ' 달래기
- '119 영상통화'가 또 살렸다...20대 심정지 남성
- 美, 심각한 '좀비 마약' 펜타닐 문제…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영아 사망
- 4남매 잃은 나이지리아 아빠…″창문 깨려고했는데…″
- '산모 바꿔치기' 친모·30대 여성 아동매매 혐의 입건
- ″170cm 이하 남성 인권 없어″...日여성프로게이머 발언에 '발칵'
- 경기 남양주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70대 남성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