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여부 열람 가능

2023. 3.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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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일환으로 이같은 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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