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하면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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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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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의 요구 건의`에 긴급 기자회견
"재정당국이 쌀값 손아귀 쥐고 방치"
"20% 불과한 곡물자급률도 높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고 반박하며,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덕수 총리가 태국의 사례를 들며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야권 의원들은 “태국은 우리 당의 안과 달리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쌀도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작년에 45년 만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재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는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이용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990년대 중반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대열에 진입하기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며 농민들이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라고 재정의했다.
앞서 김성환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책임 역시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 다른 안전장치, 또 다른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재의 요구가 되면 국회서 다시 표결을 추진하겠다“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면 거부된 요구사항을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4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의 생존권을 끊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재의 요구가 아니라 분명한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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