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스타팅하우스 전속계약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취하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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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가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어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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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댄서 노제가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스타팅하우스는 29일 "먼저,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NO:ZE)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라면서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어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그 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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