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금융위기 막자”...충당금 30% 더 쌓는다는 이곳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3. 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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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업권별 부처 칸막이 없애고
규제차이 개선해 금융사고 봉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범 정부부처가 한데 모여 올해 첫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상호금융권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판단에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위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25%인 반면, 신협 등 상호금융(협동조합) 연체율은 1.52%이며 새마을금고는 3.59%를 기록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모두 대출 연체가 주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돼 은행 대비 현저히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가 달라 금융당국 규제 테두리 바깥에 있어 규제 강도가 현저히 낮다. 부처간 공조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모인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자”는 논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권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매달 공유하는 한편, 사업장 부실 발생 때 관련 정보의 부처간 공유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상이한 규제 체제도 정비한다. 일례로 각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 조합장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총회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상호금융권이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다는 헛점 때문에 횡령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조합별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다음달까지 듣고 이후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협),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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