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손해 없이 제대로 받는 방법은?

장정우 2023. 3. 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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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금, 손해 없이 제대로 받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교통사고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사고'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사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고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보험 관련 내용이 많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 박기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그 보험,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경찰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것보다 보험사 직원을 부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에게 무조건 신고하는 거를 더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 이승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 박기태> 일단 보험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운전자의 편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양쪽 보험사가 갖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보험사가 저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또 상대방 운전자가 무보험자라든가 아니면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든가, 이래서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보를 알기 힘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경찰을 부르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 박기태> 그리고 보험 관련된 거는 결국은 합의금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아픈데도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받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 박기태> 올라가는 거에 비해 실제 받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내가 다쳤을 때 당장 얼마나 아픈지가 당장 나오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또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 이승우> '운이 안 좋아진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박기태> 그런데 이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제대로 돈을 안 받더라도 그다음 교통사고 때 심각하게 다쳤을 수 있잖아요. 다음 교통사고 때 억울하게도 그 전 교통사고 때문인지 다음 교통사고 때문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공지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셨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가셔야 되고, 보험금은 직접 치료비 외에도 이 아파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을 간접 손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위자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최대한 합의금을 잘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이승우>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박기태> 꽤 어려운 부분이 있죠.

◇ 이승우> 그러면 보험사에서 정해주는 합의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는 건가요?

◆ 박기태> 사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완전히 움직일 수 없어서 누가 돌봐줘야 되는 개호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건 일시 수입입니다.

◇ 이승우> 신고 소득이죠.

◆ 박기태> 꼭 신고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데요.

◇ 이승우> 현금을 어떻게 판사한테 보여줍니까?

◆ 박기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요. 특정 업종들이 있습니다.

◇ 이승우> 보험회사에도 그런 걸 보내주면 인정해주나요?

◆ 박기태> 100%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꽤 인정이 되는데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일할 수 있는 만큼을 아파서 일을 못한 만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못 벌었느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신체 장해를 평가해서 몸에서 얼마큼 못 한다. 예를 들어 3년간은 15%만큼 노동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장해등급을 받느냐, 몇 퍼센트만큼 몸이 아픈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이승우>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장해 등급이냐, 장애 등급이냐. 두 가지 표현에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 박기태> 사실은 대단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쓰이는 경우에는 장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보통 영구적으로 몸이 고착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해는 현재 몸에서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얼마큼 노동률이 깎이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 이승우> 장애라는 상태로 고착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박기태> 그래서 한시 장해라는 표현이 좋죠.

◇ 이승우> 그렇다면 다른 사고로 똑같이 다쳐도 합의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 박기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산정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이 높을수록, 어려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다친 정도가 많을수록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연봉을 기준으로 하지만, '도시노동자 일용노임'으로 월급 3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62세로 보기도 하지만 65세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는 산정 기준이고요. 계산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큰 요인이 있는데 그 큰 요인은 협상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합의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해주는 신체에 얼마나 장해를 입었는지, 위자료는 얼마인지, 이걸로 계산하는 금액도 있지만 아무래도 합의다 보니까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 박기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처음에 다쳐서 크게 아프지 않은 경우는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픈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많은 청취자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합의금이기 때문에 보험사도 나름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이승우> 합의금 산정에 있어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다쳤는지'의 '감정'인데요. 사고 후에 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박기태> 감정은 얼마나 몸이 다쳤는지 의사가 평가를 하는 건데요. 이 감정도 의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재량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같은 전문가지만 조금씩 그 평가가 달라지고요.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몇 퍼센트의 장해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 이승우> 오늘 '자동차사고 관련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일단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현재 내 부상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평가를 정확히 받으신 다음 합의를 맡기실 수도 있고 안 맡기실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손해사정사분들이 손해를 사정해서 손해를 알려주는 거는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손해사정사분들이 보험사와 직접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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