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조절 기능 마비"… 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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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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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로 법안폐해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마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면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거부권 행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데 막아내지 못해 역부족을 느낀다"며 "이 법(양곡관리법)의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성적인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정부 매입예산을 1조4000억원 이상 투입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필요하면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된 직후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침을 정하도록 지시한 만큼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김미경·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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