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 외

KBS 2023. 3.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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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

오는 5월 초부터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달 말 또는 5월 초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서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출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오는 5월 단계가 하향되면, 우선 신규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이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요.

전국 18곳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이른바 '빌라왕 사건'도 그렇고요.

만약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죠.

물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단 비판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이후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오로지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겐 세무서에서 열람 사실을 통보해 준다네요.

하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계약서에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계약됐다더니…" 부동산 불법광고 적발.

이사할 집 알아볼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에서 먼저 찾아보고 부동산에 연락하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갔더니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미끼용 허위매물이었던 거죠.

국토교통부가 이달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1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미 계약됐다거나 중개수수료가 없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부당광고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하는 광고주체 위반,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축빌라와 관련해 불법광고를 한 분양대행사 10곳도 적발해 관계자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앞서 ET에서도 전해드렸죠.

'천 원의 아침밥'.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천 원에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학생식당 오픈런까지 등장할 정도로 고물가에 식비 부담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요.

정부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당초 올해 69만 명 예정이던 지원 대상을 150만 명으로, 예산도 15억 8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규모 확대 결정에 따라 새로 참여할 대학도 다음 달 모집할 예정이라니까요.

우리 학교는 왜 없을까 했던 대학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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