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10대 불공정행위 금지…‘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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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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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등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문화산업 내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10가지 대표 항목으로 나눠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배급사나 방송사가 영화·드라마 감독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작에 개입하거나,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연재 중인 웹툰을 강제로 끝내는 행위 등이 10대 금지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련 수익을 분배하는 것도 금지돼, 최근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이다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으며, 사후 기자회견을 통해 15년간 ‘검정 고무신’ 캐릭터 사업으로 받은 돈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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