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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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건의했다.
제1호 거부권 행사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 협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명분 쌓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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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거부권 행사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 협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명분 쌓기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쌀 매입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초과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사들이는 데 모두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심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지도 못하다. 전국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개정안이 당초 안보다 후퇴, 누더기가 됐다"고 혹평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이 치열하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방송법, 간호법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계속 밀릴 수 없는 처지다.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주일 전 'K-칩스법'을 합의 처리하면서 잠시 화해 무드를 맞았던 여야 관계가 다시 극한으로 치달으며 정국 경색으로 이어지는 건 실로 유감이다. 그러나 민감한 이슈를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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