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찾아간 기자 '무죄'… "정당한 취재 행위"

김동희 기자 2023. 3.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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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한편 조 씨 측은 2020년 8월 TV조선 취재진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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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언론이 조 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몰 전에 방문했고, 머문 시간도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라며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 측은 2020년 8월 TV조선 취재진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 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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