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찾아간 기자 '무죄'… "정당한 취재 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한편 조 씨 측은 2020년 8월 TV조선 취재진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간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TV조선 기자 A 씨와 PD B 씨를 각각 무죄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십 번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언론이 조 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일몰 전에 방문했고, 머문 시간도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라며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씨 측은 2020년 8월 TV조선 취재진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 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민주당도 못 말리는 김어준, "뭔가 발목 잡혔나" 야권의 의심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확대 보도한 언론, 사과도 정정도 없어…가짜뉴스는 흉기" - 대전일보
- 뉴욕증시 또 하락…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내 증시도 '긴장' - 대전일보
- 류현진도 역부족, 도미니카 벽 높았다…韓, WBC 8강서 0대 10 콜드게임 완패 - 대전일보
- 국힘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대통령은 김어준 앞에선 왜 침묵하나" - 대전일보
- 합참 "北,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 동시 발사…약 350㎞ 비행" - 대전일보
-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조선제일의 혀, 국민 속이려 해" - 대전일보
- 최고가격제 시행 기름값 이틀째 두자릿수 하락…대전 1826.60원 - 대전일보
- 사법 3법 시행 여야 공방…野 "곳곳서 부작용" vs 與 "사실 왜곡" - 대전일보
- 金 총리 "트럼프, 김정은 북미대화 의사 물어…참모에 북미관계 조치 지시"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