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양곡관리법, 과잉생산 촉발… 심각하게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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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전체와 농업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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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양곡 ㎏당 가격이 약 2700원 정도인데 3년 정도 보관한 후의 가격은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문제가 많다"며 "경제 전체·농업을 위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 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책으로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교육·연금·일자리(노동)·주택·균형 발전 등에서 개혁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대책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평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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