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베트남 남딘성 농업 계절근로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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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베트남 남딘성은 29일 남딘성 현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 기간에 인권 보호와 국내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한다.
남딘성은 베트남법에 근거해 만 30∼50세 미만(범죄자, 결핵환자 등 제외)의 계절근로자를 선발·교육·송출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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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와 베트남 남딘성은 29일 남딘성 현지에서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 기간에 인권 보호와 국내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관련 프로그램에 따른 주거지가 제공되며 대신 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가 공제된다.
또 국내 왕복 항공료와 귀국 시 1인당 항공료 30만원이 지원된다.
남딘성은 베트남법에 근거해 만 30∼50세 미만(범죄자, 결핵환자 등 제외)의 계절근로자를 선발·교육·송출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베트남 남딩성 계절근로자의 제주 근로 분야는 시설원예, 과수, 버섯, 약용작물, 특용작물 등 농작물 재배 및 관리 등이다. 최저임금 월 201만원에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조건이다.
도는 작물별 특성을 반영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위미농협에 베트남 남딩성 계절근로자를 우선 배치하고 일반 신청 농가에도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번기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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