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뗀 배달라이더 과태료 300만원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3.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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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배로 상향 법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이달 초 대구 반월당네거리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해 인도를 침범했다. 당시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등을 단속하던 경찰에 걸린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처럼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이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여야 이견이 없어 조만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후 이르면 다음달께 본회의를 통과하고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제84조 제4항 18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배달라이더에 대해 벌금을 현행 대비 3배나 올리는 것은 배달라이더들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비롯해 라이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35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2916명)보다 6.2% 줄었다. 반면 배달의 주요 사용 수단인 오토바이는 전년도에 45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484명으로 되레 5.4%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약 12만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3만7000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아졌다.

배달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아 시간을 돈처럼 여기는 배달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라이더는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꼼수를 쓰는 라이더들만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등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어 내부에서도 불만이 크다. 이 의원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행위 과태료를 올려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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