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우려 큰데…법원행정처는 찬성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3.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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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무부 "명백한 위헌
노사 갈등만 초래할 우려"
법원행정처 "입법취지 공감"
문재인 정부때 처장 임명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 간에도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처장이 임명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민법 등 기본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과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현장 노사 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쟁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은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민법과 적용 범위가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헌법상 노동3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그 보호 범위로 하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이미 민·형법상 면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의 보호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과 동일하게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위법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민사상 법체계 및 형평과 정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현행법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근로3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제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노조법 등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일각에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리에 따라 법안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개정안은 다음달 21일이면 법사위 회부 60일을 맞는다. 만약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단행한다면 30일간의 숙의기간을 반영해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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