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억울함 꼭 풀어줄것"
디지털사기 처벌법 발의
"해외 체류 범죄자 신상공개
현지서 경찰체포 지원 강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로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 나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해 11월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서 최고위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3조원이 넘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경찰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해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의원은 앞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과 미혼부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랑이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독 사회적 이슈가 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경우인데, 자신들의 억울함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다. 그냥 억울하게 당해왔다"며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심장이 아파서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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