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자는 민주당, 집권 땐 왜 안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폭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술책이나 다름없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44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신설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제104조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별도 추천위를 만들어 후보 선정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략적 꼼수일 뿐이다. 더구나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일반법관, 법원공무원,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 '눈엣가시'인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후보추천위원장 임명을 현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도 저의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막중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대통령 한 명의 의중만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그토록 '다양한 여론 수렴'을 중시했다면 왜 자신들이 집권한 당시에는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처럼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또다시 대법원장으로 내세워 사법부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으로 삼으려는 속셈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구조라 헌재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 수장은 법치의 최후 보루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가로막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횡포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폭거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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