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땐 괜찮아?”…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슬쩍 풀어

곽동화 입력 2023. 3. 29. 17:25 수정 2023. 3. 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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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 24시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대전 시내는 예외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점심 시간에는 벌써 4년째 단속을 유예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령한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다른 학교 앞도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과 주민들이 세운 차량으로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건 대전시 자치구들이 점심시간에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흐르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봤지만 지자체 재량으로 신고 가능 지역을 제한해 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학부모 : "신고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점심시간 유예 2시간 30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점심 시간에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대전시는 학교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점심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건 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바뀐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정작 보호해야 할 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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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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