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불법 '미끼광고'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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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들을 살펴봤더니, 실제 매물과 다른 정보가 담긴 불법 광고물 2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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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들을 살펴봤더니, 실제 매물과 다른 정보가 담긴 불법 광고물 2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자격이 없는 분양대행사가 매매나 전세 광고를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두 건 이상 올려 적발된 적이 있는 부동산 등 2천여 개 사업자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적발된 불법광고 중에는 매물 위치와 가격,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정보와 공인중개사 이름, 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이 20건, 분양대행사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한 '광고주체 위반'이 18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천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했습니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써서 무자본 매매하는 물건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는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 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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