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쌀산업 위기·농업파탄 우려”…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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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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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인 쌀생산 과잉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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