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한테 로비해 줄게"…6700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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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횡령,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들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최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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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판·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횡령,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들로부터 총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검사 로비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속돼 있던 피해자가 맡겨 둔 통장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해 최근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의 차명 재산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잡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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