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심사만 14개월째…숙명여대 졸업생·재학생들 “이해할 수 없어”
“비밀 준수 조항 따라 사유 공개 어렵다”
동문회·재학생 모임 단체 행동 나서기로

숙명여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심사를 진행 중인 학교 측에 독립적인 심사와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9일 “(숙명여대의 논문 표절)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시선이 숙명을 향할 것”이라며 김 여사 논문의 표절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재학생 모임인 ‘파란불꽃:민주사회를 추구하는 재학생 모임’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투명한 조사 과정을 요구한다”며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김 여사 논문 표절 심사와 관련한 현수막 홍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심사 기한 연장은 그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 발표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측에 연장 기한을 문의했으나 ‘알려줘야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5일 김 여사 논문 표절심사를 의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에 본조사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와 연장 기한은 없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2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절심사를 위한 예비조사위를 꾸렸고, 12월 중순부터 본조사를 시작했지만 여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회장은 “60쪽가량 논문을 전문가들이 90일 내에 심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심사기한 연장으로 한없이 결과 발표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 없음’으로 끝난 국민대 논문 표절 심사가 숙명여대에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라는 표현이 영문 초록에 ‘member yuji’로 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과 학술지 논문 두 편을 심사한 뒤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른 학술지 논문 한 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라고 판정했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심사 과정 비밀 준수 조항에 따라 본조사를 미룬 구체적인 사유와 본조사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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