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16강 특사’에 대한체육회는 황당 “규정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준희 2023. 3.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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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스포츠 기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면권을 발동했다.

회원 단체인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사면권을 발동한 것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대한체육회 규정상 승부 조작 가담자들의 징계 이력을 삭제할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사면이 된 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지도자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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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스포츠 기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사면권을 발동했다. 그 가운데는 축구판을 뒤흔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제명된 48명이 포함됐다. 축구협회는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며 사면을 단행해 일명 '3·28 16강 특사'라 명명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들 48명은 다시 축구판에서 승부조작 가담자라는 주홍글씨를 지운 채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일까?

대한축구협회는 "이들이 다시 축구판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곧 관련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면권?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대한체육회는 아쉬움을 전했다. 회원 단체인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사면권을 발동한 것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 전 대한체육회에 어떠한 사전 협조 요청이나 유권 해석에 대한 문의도 없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들이 자체 공정위원회 규정을 만들 경우에도 기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를 벗어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공정위 규정으로 인해 대한체육회에 의결권이 있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도자 복귀? "징계 이력 삭제할 규정도 없어요"

현재 스포츠 관련 기관에 지도자로 지원할 때는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돼 있다. 위 48명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들의 징계 이력엔 승부조작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사면이 됐어도 이들의 징계 이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엔 위의 징계를 삭제할 아무런 근거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엔 아래와 같이 사면 대신 '구제 신청'이라는 규정만 존재한다. 구제 신청 역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가능한 조치다.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 안 되므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中

결국, 대한체육회 규정상 승부 조작 가담자들의 징계 이력을 삭제할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사면이 된 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지도자로 복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규정도 마음대로 사면도 마음대로 하는 대한축구협회는 마치 초월적 스포츠 기관 같다는 게 현재 많은 이들의 시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사면 사실을 전하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회를 부여하는 권리가 언제부터, 또 왜 대한축구협회에 있는 것일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준희 기자 (fcju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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