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청문회…농지법 위반 의혹부터 검수완박·제3변제안 '쟁점'

정호영 2023. 3.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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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헌재 검수완박 판결에 "그 자체로 존중돼야"
"농지 사태 바로잡았어야…父에 소유권 이전"
"尹 '제3자 변제' 발언, 대법 판결 위배 아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부터 헌법재판소의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판결,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지난 2013년 경북 청도의 농지 매입 경위를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2013년 후보자 이름으로 농지를 매입했는데,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부녀지간이라도 경자유전 원칙이라면 본인이 지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그 땅은 부모님 집 옆에 있는 밭이다. 연간 5만원 정도에 빌려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러다보니 그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다"며 "자식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다. 부모님 명의로 사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바로 사태를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계약이 체결됐다면 파기하고, 제 명의로 이전됐다면 아버지께 소유권을 다시 드렸으면 되는데 그 사태를 방치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다. 지적한 부분을 송구하게 받아들인다. 소유권을 바로 아버지께 이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의 1천243㎡ 규모 토지를 2천800여만원에 매입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검수완박 관련 헌재 판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선에서 답변하거나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5대 4로 인정했지만 법률 무효 확인은 기각했다. (헌법재판관이) 양심을 버렸다, 헌법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판결이 적절했는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주의다. 결론에 대해 법리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헌재의 검수완박 판결을 거론하며 "(헌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후보자의 소신, 판단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헌재 판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의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성공한 쿠데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 근거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믿고 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뉘앙스를 갖고 위배했다, 아니다를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기업에 강제징용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행위여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 표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마음 속의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며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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