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무력 진압' 계엄 문건 "진실 밝힐 것"

2023. 3.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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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신장식 변호사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체포‥혐의는?

신장식 "내란음모에 이를 실행 계획인지 성격이 관건"

'계엄 문건 지휘' 검찰 수사 재개‥윗선 향하나?

신장식 "문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까지 다 들어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향후 법적 절차는?

신장식 "여권 무효화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귀국 불가피했을 것"

"검찰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귀국하지 못했을 것"

"구속 영장 청구 여부로 검찰 의지 알 수 있을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혐의는?

신장식 "점수 바꾼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검찰 시각"

방통위원장 공석되면 누가 대리하나?

"탄핵 아니면 직위해제 될 수 없어‥새로운 부위원장이 대리할 듯"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저희가 뉴스 앞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체포된 조현천 전 기무부 사령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장소에 계엄령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일단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요?

◀ 신장식/변호사 ▶

일단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지난번에는 인용이 돼서 탄핵이 된 건데 기각될 경우에 집회와 시위가 이어질 것이고 그거는 계엄 상황이다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건의 성격이 그냥 단순히 한 번 연습해 본 연습용 문건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란 음모에 이를 만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실행 계획이었느냐라는 문건의 성격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건을 만들고 나중에 이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원래 비밀문서는 최초에 작성을 시작할 때부터 보완, 컴퓨터에서 보완 유지되는 컴퓨터에서 비밀 취급 문서번호를 부여를 한 가운데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로 모르게 남들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만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비밀 취급 규정에 어긋날 것 같아하니까 사후에 문서 번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서 위조 내지는 비밀 취급과 관련된 군사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디까지 보고했느냐.

◀ 앵커 ▶

윗선이요?

◀ 신장식/변호사 ▶

윗선. 당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인 조현천 씨가 그러고 나서 2019년 9월 해외로 나가버리고 5년 3개월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본인은 귀국하지 않았을 뿐이다, 도피가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하던데 5년 3개월 만에 돌아오면서 조현천 씨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이 빠졌기 때문에 박근혜, 황교안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전 육군 참모 총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참고인 중지 상태입니다. 수사가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핵심 혐의이고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아까 문건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습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회를 군사가 동원이 돼서 진압을 한다. 이런 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런 발상으로 접근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 한번 직접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구글 검색하셔서 계엄 조현천, 계엄 문건 이런 거 하면 원본 공개된 게 있어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광화문 일대에 집회 시위 지역에서 광화문 일대에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을 투입하는 투입계획이 각 지역별로 어떤 군부대를 어느 정도 인원을 투입한다는 투입 계획까지 있습니다.

◀ 앵커 ▶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변호사 ▶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책까지 있냐 하면 원래 계엄이 선포된다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과반 의결로 의결을 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과반으로 계엄해제를 시도할 것 같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냐. 집회 시위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구속해서 정원을 줄여서 국회에서 계엄 의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실행 계획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연습해본 거다. 정식 문건은 아니다라고. 정식 문서 번호도 있는데 사후에라도.

◀ 앵커 ▶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기소됐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무죄를 선고 받았어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1심, 군사보통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소강원 기무사 사무장. 기우진 기무사 5처장 이런 사람입니다. 문건 작성 실무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큰 퍼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게 내란음모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성격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소강원, 기우진 이런 분은 조현천한테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서를 비밀문서인데 문서 번호를 뒤에 적시했다. 이 혐의에 대해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아직 남은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조 전 사령관이라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 신장식/변호사 ▶

내란 음모, 이 성격이 내란 음모냐 아니냐 성격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 앵커 ▶

조현천 본인이 어쨌든 조 전 사령관이 작년부터 나는 들어가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실제적인 진실을 이야기를 했고 5년여 만에 오늘 아침에 귀국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그냥 내가 미룬 게 아니라 하다 체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은 했지만 왜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거거든요.

◀ 신장식/변호사 ▶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입니다. 여권도 없고 비자도 만료된 불법체류자라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불법체류자라서 송환에 가능성도 없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은 1심 무죄 아까 이야기한 두 사람. 소강원, 기우진이 두 사람이 1심 무죄를 군사법원에서 받았습니다만 물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했던 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돼서 지금 실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보통군사법원에서 2019년이 지나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건, 그다음에 검찰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협의하지 않으면 귀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권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출국 자체가 미국에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 여권을 검찰과 외교부가 발부를 해줬을 겁니다. 즉 검찰, 외교부와 어느 정도 조현천 씨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건데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건의 성격,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누구와 공모의 범위가 누구까지인지 밝힐 의지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딱 48시간 뒤입니다. 48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 앵커 ▶

구속영장이.

◀ 신장식/변호사 ▶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소 중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서울 고등 법원 검찰청 노만석 차장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한 것뿐이지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죄가 맞다고 확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민관 합동 수사단이 만들어져서 특별 수사단이 만들어져서 수사단이 만들어져서 이런 결론까지 내렸는데 그 이후에 기소 중지가 된 다음에 즉 조현천 씨 미국으로 간 다음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계속하면서 이건 내란 음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중앙, 현 대통령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사를 해 놨는지 그리고 지금 검사들은 지금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건지 그리고 윗선 수사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 신장식/변호사 ▶

일단 체포영장이 이것도 2018년에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묵혔다가 체포가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 48시간이 도과하는데 이번에는 델타항공을 타고 왔기 때문에

◀ 앵커 ▶

얼마나 남았죠.

◀ 신장식/변호사 ▶

오늘 아침부터 진행이 됐죠. 6시경에 체포됐기 때문에 6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5년 3개월 동안 도피를 했기 때문에 언제 또 도주할지 모르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앞선 선고도 그렇고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귀국을 했다,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변호사들의 법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귀국을 위해서 검사, 외교부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 검찰과 일정하게 이야기가 된 바이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1차 관문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그것을 보면.

◀ 앵커 ▶

알겠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검찰이 어떻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이야기를 하고 귀국을 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앵커 ▶

모레 정도가 되면 그래서 윗선 수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회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 신장식/변호사 ▶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권 남용인데요. 집권 남용은 첫 번째는 TV조선 재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을 TV조선에 불리한 사람을 일부러 방송사에 앉혔다 거든요.

◀ 앵커 ▶

위원장도 본인의 지인을 앉혔다 이런 혐의가 있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특히 시민사회단체 출신을 앉혔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다른 방통위원들에게 이거를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수를 직접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점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라고 그런 혐의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 앵커 ▶

실제로는 그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 신장식/변호사 ▶

아니라. 누군가 심의위원이 점수를 처음에.

◀ 앵커 ▶

바꿨단 말입니다.

◀ 신장식/변호사 ▶

선을 긋고 바꿨어요. 바꾼 사실을 방통위원장은 알았을 것이고 알았다면 다른 심사하는 사람들한테도 A라는 심사위원은 60점에서 75점으로 또는 70점에서 60점으로 점수를 바꿨어요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 앵커 ▶

알리지 않았다는 게 혐의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 앵커 ▶

그런데 알려야 합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거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알려야 하느냐. 왜냐하면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위원들이 어디서 모여서 토론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적으로 수능 출제의원들이 각각 방에 따로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수를 A라는 심사위원이 75점에서 65점으로 바꿨습니다라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사를 하는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 결과를 보도 자료를 냈다. 그래서 다른 혐의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 신장식/변호사 ▶

두 번째가.

◀ 앵커 ▶

법원이 판단을 하느냐 그거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한 위원장은 부당 지시가 없었고 나는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

◀ 신장식/변호사 ▶

분명합니다.

◀ 앵커 ▶

분명하고요. 근데 나는 전 정권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내가 내려와야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 해명을 본인들은 이게 정치적인 거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하는 이 패턴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 방통위원회나 이런 몇몇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6월이거든요.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오늘 구속이 된다면 이 공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여기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고소된 경우 직위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아니면 직위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무직 공무원, 탄핵으로만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도 몇몇 있는 거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 바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소되면, 구속되면, 기소되거나 구속되면 바로 잃는 것들과 다르다.

◀ 앵커 ▶

잃는 것들과 다르다.

◀ 신장식/변호사 ▶

잃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는 탄핵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자격 상실하거나 직위 해제되는 등의 신분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부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예전에 정현주 KBS 사장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직위해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직위를 해제하죠. 그런데 이것 역시 그래서 정현주 사장 해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법정에 가서 정현주 사장이 나는 임기가 보장됐고 탄핵이나 이런 게 아니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된거 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퉈서 전부 다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났는데 이미 임기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못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단 임기가 6월까지니까 직위 해제를 해놓고 다투려면 나중에 다퉈라 이미 실익이 없어진 시점이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명예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직무를 중단시키는 데는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럴 때는 방통위법에 따라서 부위원장이나 내지는 순위를 정해서 방통위원들 간의 순위를 정해서 직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부위원장으로 올라갈 거냐.

◀ 앵커 ▶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 신장식/변호사 ▶

여기에도 이제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 앵커 ▶

오늘 2시부터 실질심사가 진행되니까.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밤이나 돼야지.

◀ 신장식/변호사 ▶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짧게 볼게요. 어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 체포된 전우원 씨. 전두환 씨 손자요. 검찰이 영장 심사를 고려를 안 하고 어쨌든 오늘 오후에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약 사범은 원래 구속을 하지 않나요?

◀ 신장식/변호사 ▶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설이 있습니다. 마약을 심하게 투약하거나 하는 경우는 구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치소가 아니라 치료 기관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본인이 의지가 분명하다면 의지가 분명하다면 굳이 가둬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와서 주거를 분명한 주거를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이유가 없던 거죠.

◀ 앵커 ▶

곧장 광주행으로 이어질지 이 대목도 관심이던데.

◀ 신장식/변호사 ▶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신장식/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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