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타인에게 신체 사진 보내다니" 격분한 아버지, 초등생 딸 폭행

이정화 에디터 2023. 3.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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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55)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집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딸이 전송한 신체 사진이 아동 성 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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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신체를 촬영해 보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55)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집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모르는 성인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딸이 전송한 신체 사진이 아동 성 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깨져 전송된 사진이나, 사진을 받은 성인의 신원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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