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40년간 운영 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약 1조 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
- KTX·SRT 할인 혜택 늘리고…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 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시기별로 세부 관리방안 추진
- 고리2호기 운영 내달 8일 중단…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 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 [정책 바로보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되면 ‘강제 휴가’ 써야 한다?
- 혹시 소담상회 이용해 보셨나요?
- 문화유산 콘텐츠를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
- 한화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구체 방향·시기 등 확정 안돼
-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 발표 현재 계획된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