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법원 “정당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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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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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주거침입 고소…법원 “정당한 취재행위” 무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민시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는 약 1년 뒤인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조민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단 조민씨가 입은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는 1차 방문(9월 5일) 당시 호실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방문(9월 6일) 당시에도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고소가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을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처벌 여부를 심리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조민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면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 했다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면서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도까지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문을 닫고 호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집안에 피해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방문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구형 당시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고, B씨는 “저희의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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