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보증금 미반환 위험가중"

김치연 2023. 3.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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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마저 부추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하락마저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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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마저 부추겨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시가격 하락마저 더해져 보증가입 요건 강화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폭증해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고, 전세가율은 오는 5월부터 100%에서 90%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인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오는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신속히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부추기는 보증기준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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