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尹 '3자 변제' 발언, 대법 판결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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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가 29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 근거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진 듯 말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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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가 29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 근거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나빠진 듯 말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적극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진 않다"며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믿고 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의 뉘앙스를 갖고 위배했다, 아니다를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정 후보자에게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정부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행위여서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 표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제3자 변제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기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그 정신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며 "채무자의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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