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 폭행 그만"…안전요원 배치 기준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일(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 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일(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 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력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에서 이같이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 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를 고려해 민원인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직원, 철창 문 안 열어줘 참사”…40명 사망
- KIA 장정석 단장, 박동원 계약 당시 뒷돈 요구 파문…해임 조처
- '괴물' 김민재 “멘탈적으로 무너졌다”…'깜짝 발언' 무편집으로 전해드립니다
- “점심 시간 일하던 신입, 8개 모았다면서 연차 달라더라”
- 구급차 실려 2시간…입원 거부당한 10대 결국 사망
- “윤성빈 출연료 없었다?”…'피지컬:100' 측 “당연히 지급”
- “임신한 내 아내 배를 쳐? 살인이야”…돈 뜯어간 '가짜 남편'
- “벚꽃 보러 갔다 바가지…이게 5만 원, 심하지 않습니까”
- '한국 여성', 국제 결혼 1위는 베트남 남성…뜻밖의 해석
-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방송, 방심위 소위 법정 제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