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與의원 전체 50% 넘어…내일 표결 촉각

김기덕 2023. 3.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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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여당 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115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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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원 115명 중 절반 넘는 58명 서명
내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여당 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115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58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또 오는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이나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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