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잦은 유출 이유…공공기관 책임자 65% ‘경력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65%가 2년 미만의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최근 2차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민간 기업 개인정보 처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과태료나 행정 처분 등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97%가 2년 이상 경력자인 것과 대비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 “인력 부족”, 민간 “법 어려움” 호소
기업 담당자들조차 “처벌 규정 강화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65%가 2년 미만의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최근 2차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민간 기업 개인정보 처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과태료나 행정 처분 등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 통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오다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 운영해왔고, 지난해 9월 통계청 승인으로 국가 공인 통계가 됐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처리자(공공기관 1천개·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8천개)와 정보주체(일반 국민 4천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두 달동안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65.4%가 2년 미만 경력자였다. 민간기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97%가 2년 이상 경력자인 것과 대비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제외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수는 공공기관 평균 1.8명, 민간기업은 1.4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20%는 “담당자가 없다”고 밝혔고, 민간기업의 91.4%가 “관련 예산이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을,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을 꼽았다.
주목되는 점은 민간 기업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처벌 규정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 담당자들이 꼽은 정책 우선 순위(복수 응답)는 과태료나 행정 처분 등 처벌 규정 강화(44.6%),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한 처벌 규정의 차등화 및 합리화(24%), 정부의 교육 및 홍보(23.1%) 순이었다.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등 인력개발’(58.9%)을 먼저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명정보(정보 일부를 삭제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 활용’과 ‘마이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관심도와 우려가 포착됐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곳은 공공기관 30.1%, 민간기업 5.2%에 그쳤다. 개인의 정보전송권을 기초로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을 해본 경험은 공공기관 7%, 민간기업 0.6%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의 72.7%는 ‘마이데이터’ 이용의 어려움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을 꼽았다.
개인(정보주체) 응답자 가운데 가명정보 등에 자신의 정보 활용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36.7%에 불과했다. ‘해킹 등 정보 유출’(65.2%),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가능성’(62.8%)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개인 중 17.1%는 “지난 1년 사이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37.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71살 경비원 해고, 주민이 막았지만…3개월 뒤 ‘재해고’ 가능성
- “일본에 퍼주고 뒤통수”…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에 비판 쏟아져
- 윤 대통령 “마침 한-일 관계 개선…외국 관광객 방한 대비”
- “경비원 해고 안 돼요” 주민 490명 서명…대구 아파트 ‘호소문’
- AI가 일자리 3억개 대체한다…그래도 사람 손 필요한 직업은
- ‘6천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 불구속 기소…체포동의안 부결 석달 만
- ‘똑똑, 잘 지내시죠?’ 집배원이 찾아온다…복지등기 전국 확대
- 제임스웹, 사상 처음 외계행성의 빛을 포착하다
- ‘계엄령 문건’ 조현천, 공항서 체포…“도주 아니고 귀국 연기”
- 클린스만 “70분간 우리 경기력은 최고…이강인 막는 건 반칙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