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韓외교부 초치된 日대사대리, ‘국제법 상 명백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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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28일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5시쯤 구마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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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전달.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 측 주장에 “지적은 맞지 않는다” 반박

외교부가 지난 28일 일본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데 대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5시쯤 구마가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으나,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인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구마가이 대사 대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 등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뜻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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