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톡톡톡]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2023. 3.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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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공공주택 분양시 다자녀 특별공급대상 자격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이면 110%, 2명이면 120%까지 가능해집니다.

2. 지난해 직장인 평균 대출액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의 대출 평균액이 1691만 원으로 15.4% 늘어,가장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3. 다음주 월요일부터 집주인이 내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쉬워집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은 뒤, 입주할 건물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3일부터는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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