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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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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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오늘(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입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사항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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