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적에 대해 개인적 견해 밝히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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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2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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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검수완박 판단 존중”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2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직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 법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치·폐지에 대해서도 현재 헌재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에 대해서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강행 방침을 밝힌 법무부 태도에 대해선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태도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북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기반, 부녀지간이라도 본인이 지어야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퇴임을 앞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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