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

2023. 3.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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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첫 발의 후 11년 동안의 긴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을 통합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지연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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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첫 발의 후 11년 동안의 긴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북한인권법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을 통합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고,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 제정의 지연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법률을 이행하긴커녕 사문화시켰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2조(국가의 책무)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첫 단추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출간·배포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실상을 다양한 경로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당연한 조치이지만, 문 정부가 임기 내내 북한 정권에 굽실대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유린의 공범·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 정권의 반인권·반헌법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비밀 3급으로 분류했고, 인권재단 발족도 방해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김여정하명법’ 비아냥을 자초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미국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 한 세션을 주재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공론화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임은 물론, 문명국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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