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드는 野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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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알박기' 행태가 급기야 차기 대법원장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도 동참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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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알박기’ 행태가 급기야 차기 대법원장 문제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도 동참했다. 기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민주당 개정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104조 1항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의 견제 하에 사법부 수장을 선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추천위를 대법원에 두는 것은 더 황당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에,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에 설치한다. 민의 수렴 차원에서 설치한다면 대법원장추천위는 대통령실에 두는 게 옳다.
대법원장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토록 돼 있다.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법관, 법원 공무원, 비법조인 등이 특정 성향의 인물로 선임될 수 있고,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와 달리 유독 법무부 장관을 제외시킨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신속성을 상실해 신뢰를 잃었다.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법부까지 방탄용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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