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때문에… 멀쩡한 고리2호기, 2~3년 놀릴 판

박수진 기자 2023. 3.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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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기장의 고리 2호 원전이 오는 4월 8일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돼 일시 가동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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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허가 끝나 내달 8일 중단
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통해
계속운전 하려면 만료전 신청
文정부 기조 탓 절차개시 놓쳐
전력수급 차질·비용증가 우려
한수원, 2025년 재가동 목표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기장의 고리 2호 원전이 오는 4월 8일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돼 일시 가동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극심한 가운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 등 질 좋고 저렴한 원전의 일시 중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이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650㎿ 규모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40년이다. 설계수명은 원전 설계 시 설정한 기간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뜻한다.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법령이 규정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면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의 경우 중단 없는 재가동을 위해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탓에 한수원은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수명만료 2~5년 전 계속운전 신청’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4월에야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 한수원은 30~31일 중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에선 이번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비용과 수급 안전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산업부는 이날 “고리 2호기 재가동 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가가 높은 LNG 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1억700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전력수요관리(DR) 자원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를 방지하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지난해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한빛 1호기는 2025년 12월 수명이 각각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운전 추진 원전 10기의 일시 가동 중단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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