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미납 지방세 확인한다…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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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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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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