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법논담] 전두환 손자, 구속될까? 전과 없으면 구속 가능성 낮아

2023. 3.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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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수사 전망, 어두운게 사실
-차명재산 찾기도 어렵고 시효도 문제
-전두환 비자금, 추징은 불가하지만 우회로는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하나 더 궁금한 게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어제 귀국을 했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서 압송이 됐는데 일단 마약 혐의잖아요, 체포된 이유는. 궁금한데 이걸 일종의 자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자수는요, 보통은 과거에 본인이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약했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나 A씨 B씨랑도 같이 했는데 왜 제대로 수사 안 합니까? 제가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사실 생방송으로 마약투약을 한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상적인 자수의 범위랑은 상당히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자수라고 보기 힘들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인규 > 자수의 성격도 있죠. 범죄를 과거에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자수의 범위에 다 포섭은 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범행 장면 자체를 아예 그냥 보여주면서 본인을 수사해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일단 자진 출석이라고는 볼 수 있나요?

◎ 신인규 > 자진 출석이고 스스로 잡아가라, 그 제스처였으니까요.

◎ 진행자 >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구속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 장윤미 >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건을 보면 초범인 경우에는 상당히 선처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잘못이 덜 했다라기보다는요, 약간 치료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를테면 연예인들 중에 대마초를 흡입했다라고 해가지고 초범이다 이러면 기소유예 됐을 때 왜 이렇게 솜방망이야 이러는데 보통은 그런 처분을 많이 내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약전과가 없다면 본인은 미국 병원에서 마약투약 내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적이 없고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세요?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 신인규 > 저도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습이냐 여부를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 전력에 비춰서 영장 발부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약 수사보다 더 궁금한 건 전두환 비자금 수사잖아요?

◎ 장윤미 > 그렇죠.

◎ 진행자 > 일단 사건 배당을 했다면서요, 검찰이.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 장윤미 > 사실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노력을 게을리 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은닉했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신탁회사에 맡겼던 부동산도 다 강제 징수하고 이랬긴 해요. 그런데 절반도 징수가 안 된 거잖아요. 현금화하고 있다, 이렇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시점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다 공매 붙이고 이랬을 때도 번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제기했던 이른바 와이너리, 그러면 그 부분도 내 삼촌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간다,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면 해당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다. 날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또 해명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현금을 금고에서 빼서 썼고 대학 학자금 대출은 누구를 통해서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당연히 짚어는 봐야 될 텐데 정말 소기의 성과, 그러니까 정말 29만 원밖에 없었다는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신인규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고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는 몰수법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법적 제도도 다 마련을 했고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 수사력을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비자금에 대해서는 검은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기 참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차명으로 이미 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수사를 하면 어렵고 또 하나는 시효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도 분석을 해서 처벌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본인이 자기만 하더라도 몇 십억 받았다고 하니까 비자금을 추적하는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증여가 되든 뭐가 되든 불법성 일단 이걸 먼저 수사하면서 캐 들어가는 이런 기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인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두환 몰수법이나 이런 쪽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관련된 무슨 국외재산 도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범죄는 여죄들은 수사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진행자 >어차피 본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은 더이상 못하는 거죠?

◎ 장윤미 > 못하죠.

◎ 진행자 >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회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 네,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오늘 이렇게 ‘사법논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게 ‘사법논담’이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분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쉬움을 담아서 두 분 하고는 작별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두 분 짧게라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작별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장윤미 >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제가 촌철님들 달아주시는 의견 상당히 제가 많이 보면서 새기기도 했고 깨닫는 것도 있고 바로잡아주시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도 다른 기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 신인규 > 저도 항상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싶고요. 또 저는 정치권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고 또 사법의 정치화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법 과잉 시대에 그래서 ‘사법논담’이 상당히 드라이하게 이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고 저도 앞으로 계속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전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한다, 개봉박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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