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법논담] 이재명 위증교사 입증될까? 핵심은 녹취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수사 동력 잃어
-위증교사? 녹취가 핵심. 당시 증인신문조서 보면 명백해질 것
-“‘네’라고 하시면 돼요” 위증교사의 증거 될 수 없어
-우호 증인과 통상 시뮬레이션한다
<신인규 변호사>
-檢, 통화파일 나왔으니 수사 안할 수 없어
-위증-위증교사? 허위증언인지가 먼저 판단돼야
-질문과 답을 짜맞추며 조작했느냐가 핵심
-위증이었다면 재심, 권순일 재판의혹 등 후속적 문제 발생 신인규> 장윤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사법논담’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위증 교사 혐의, 일단 뭔 내용인지 정리 좀 해 주세요.
◎ 장윤미 >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여러 건을 받아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다, 그리고 내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도 따로 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 진행자 > 그건 이번에 기소된 거 말고 전 거 얘기하는 거죠?
◎ 장윤미 > 그렇죠. 아주 히스토리가 긴데 검사 사칭을 했다는 것으로 공무원 사칭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냐 선거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검사 사칭을 하던 그 해당 통화의 상대방은 성남시장이었는데 그 비서진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전화. 그래서 그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재판에서 검사 사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허위 여부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해당 사람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 아니었고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로 전화해서 ‘시장 바꿔 나 검사야’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키를 쥐고 있는 인물한테 위증을 부탁을 했다 이런 겁니까?
◎ 장윤미 > 그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량 성남시장이었고 실세 비서 A 씨한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시선인데
◎ 진행자 > ‘나 검사야’라고 한 적 없다고 대답해줘라,
◎ 장윤미 >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무죄가 다 나왔어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원래는 이 A씨 위증교사는 아예 수사선상에 오르지는 않았었고요. 이 성남시에 경기도에 납품하는 업체에 알선을 해주겠다, 내가 당신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러면서 뒷돈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알선수재거든요. 검찰이 처음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들여다봤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등등을 하다 보니까 무슨 녹취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녹취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이 A씨 간의 통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명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녹취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까?
◎ 장윤미 > 공개가 구체적으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영장청구를 당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A씨.
◎ 진행자 > A씨, 당시 성남시장 비서, 위증교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 장윤미 >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알선과 위증
◎ 진행자 > 녹취까지 있다면 명백한 게 있을 텐데 왜 기각이 됐을까요?
◎ 신인규 > 그런데 지금 이 A씨라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납품대가로 7천만 원 수수한 지금 혐의도 있고 2020년 9월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하고 공모를 해서 백현동의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대가로 또 35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과정 속에서 통화 녹취파일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당시 지사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위증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5년으로 규정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통화파일까지 나왔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증까지 혐의가 하나 더 더해진 셈입니다.
◎ 진행자 > 별건수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수사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길 수도 없고 당연히 어떤 사법적으로 대응한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사실 별건수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이 수사도 원래는 이 사람 알선수재 뒷돈을 챙겼네라고 해서 여러 증거를 보다가 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건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는 아닙니다. 별건 수사여도요. 이 부분을 적법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증거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다른 수사로 개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별건수사라고 하는 건 딱 타깃을 정해놓고 어떻게든지 다 털어보겠다?
◎ 장윤미 > 탈탈 턴다.
◎ 진행자 > 할 때 별건인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않게 뭐가 범죄혐의가 나오면 수사하는 건 별건은 아니다?
◎ 장윤미 > 범죄의 단서를 인지한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그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수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인규 > 사실 별건수사냐 아니면 관련 파생수사냐 이게 구분이 사실 어렵긴 한데 별건수사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죠. 어느 정도 한 사람에 대한 타깃팅 수사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사실 검찰에서는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를 착수하지만 인지를 통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를 보면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거주지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동력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실 관심의 대상은 이 사람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혐의가 다시 추가가 되는데 입증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십니까?
◎ 장윤미 >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매우 그 해당 녹취에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 진행자 > 녹취가 핵심이에요.
◎ 장윤미 > 녹취가 완전히 핵심이고요. 대단히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저는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장윤미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미리 전화를 해서 그렇게 좀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질문구성을 사실대로 했습니다. 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전 네라고만 답변하면 되죠?” 이런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형사 사건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적대 증인이 있고 우호 증인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우호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미리 판별이 돼요. 지금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른 우호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아주 쟁점이 많거나 주요 사건은 우호 증인과 말을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건 변호사로서도 부담입니다. 말을 맞춘다거나 거짓을 종용할 순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를 딱 구조화해서 재판부에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질의를 구성하고 이럴 때 답변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단히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많이 하는 표현이요. ‘네라고만 답변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중간에 들어가면 막 기억이 헷갈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긍정의 답변으로 할 수 있는 취지로 구성했지만 살은 알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취지, 이게 위증교사의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네라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만약에 됐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녹취내용이 이게 전부라면 그걸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느냐.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사실 재판의 구조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민사재판의 경우는 다 종이로 하거든요. 거의 서증입니다. 왜냐하면 민사는 미리 약속을 하고 서면을 통해서 하니까 입증이 쉬운데 형사는 이게 다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인들의 말, 말을 가지고서 사실은 증거로 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위증이나 이런 것들을 엄벌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에 선서를 했고 와서 재판부를 속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그런 관여가 됐고 이 위증한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교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녹취록이라는 것이 나왔다까지만 나왔지 그 안에 어떠한 수위까지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잠깐 샛길로 빠지는데 두 분 설명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생겼는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 표현대로 우호 증인, 다음 기일 때 와서 증언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해서 증인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증인신문서는 변호사가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올 증인한테 미리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보여줍니다.
◎ 진행자 > 이건 입 맞추기 아닙니까?
◎ 장윤미 > 그래서 아주 주요 재판에서는요, 검찰이 미리 접촉했냐 이런 거를 질문에 넣기도 하는데요. 지금 민사재판 말씀 주셨는데 민사재판은요, 증인신문 사항을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다 내요. 그래서 상대방도 검토를 하고 들어옵니다. 반대신문 하는데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데 증인의 성격에 따라서 미리 어떤 조율이 가능한 증인은 심지어 대동해서 가기도 해요. 본인들이 데려갑니다. 소환장을 발송하고.
◎ 진행자 > 증인신문 질문 다 보여주고
◎ 장윤미 > 그래서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요. 실제로 그 상황을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 진행자 > 오히려 그걸 말맞추기라고
◎ 장윤미 > 아 그렇습니까?
◎ 신인규 > 어떻게 보면 변호사도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위의 문제인데요. 저희도 형사사건 할 때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사안에서 위증교사나 위증의 문제는 일단은 그것이 허위증언인지 아닌지 여부가 먼저는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
◎ 진행자 > 허위성이죠, 사실은.
◎ 신인규 > 그렇죠. 허위성이고 그것을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그 지사 측에서 어느 정도 이걸 가담해서 교사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질문드릴 테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질문 내용이 허위증언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 신인규 > 짜맞추면서 그것을 조작했느냐가 핵심이죠.
◎ 진행자 >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녹취록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 장윤미 > 저는 자신 있는 자료였다면 언론에 풀 게 아니라 법정에서 풀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히 증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명백한 증거잖아요. 사실 위증을 했다는 그 정황이 들어가 있는 통화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법원이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했다, 수사동력 상당히 떨어지고요. 증거로 편철을 하지 않았다, 이건 대단히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았어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출을 했는데 기각됐다면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 신인규 > 당연히 제출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유력한 증거가 있는데 굳이 이걸 제출 안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 진행자 > 그렇죠. 그게 상식이겠죠.
◎ 신인규 > 그런데 아무래도 그건 재판장께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들이 있어서 영장기각이 꼭 그것이 무죄 이런 건 아니니까요.
◎ 진행자 > 거꾸로 녹취록 보니까 이건 딱 떨어지는 거라 그 다음에 이미 검찰이 확보했고 증거인멸 여지가 없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 없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없습니까?
◎ 신인규 > 구속의 필요성 여부만 지금 나온 것이지 이것이 또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 장윤미 > 이재명 대표 측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증교사를 우리가 정말 했다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 증언만 했어야 되는데 그랬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정황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려고 그 당시에 KBS PD랑 같이 통화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로 옆에 PD가 있고 분당의 어떤 시행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통화를 했던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김병량 시장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타깃하기 위해서 KBS PD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답변을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좀 더 명백해질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삼아서 장윤미 변호사는 수사의 동력이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이신 거고.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리하다 안 하다는 지금 판단하기 조금 저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가 나온 판결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건 또 그거에 대한 재심이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들이 또 따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위증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재심이 가능합니까?
◎ 신인규 > 유죄가 됐다고 그러면 다시 그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관여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