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 루나' 사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3월 27일, SBS는 신 전 대표의 1년 전 인터뷰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3주 전, 신 전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과 진행한 영상인데, 신 전 대표는 폭락 사태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왜 중요한데?
이에 대해 신 전 대표는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차이 결제와 테라 블록체인은 직접은 아니지만, '미러링'이라는 핀테크 기법을 통해 분명히 연동되어 있었고, ▲본인이 2020년 권도형과 결별하기 전까지는 테라·루나 알고리즘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해당 인터뷰는 지인의 수차례 부탁으로 거절 끝에 이뤄진 것이며, 본인이 권도형과 결별한 이후의 '테라·루나'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토대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석 달여의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다시 한번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본시장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은 통상 '증권성'을 가진 자산에 대한 부정 거래에 적용되는데, '가상화폐'로 알려진 '테라·루나'에 대해 이 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거칠지만 쉽게 설명하면, 해당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동돼 있고 채권-채무 권리를 갖는 등 증권적 속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규제당국과 사법당국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왔는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논의를 촉발한 모양새입니다.
한 걸음 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삼 년 전부터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권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 기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증권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만일에 그 입장을 2~3년 전에 취했다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거래 이런 쪽으로 해서 규율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 때,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보고 있다가 사안을 놓친 게 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민주당 정무위원)
'증권성'을 가진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가상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산의 구조'를 따지는 데 매몰돼 소극적 행정을 펼쳤고, 그 구멍 속에서 다양한 이름의 코인들이 명멸하며 투자자 피해를 양산해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 과제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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