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격리의무 5월부터 '5일로 단축'...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형연 2023. 3.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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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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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조정
마스크 의무 착용도 전면 해제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다만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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