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연고 유골 6만 구…정부 부담 장례비용 한 해 1000억 육박

강구열 2023. 3. 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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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인수할 가족, 친척 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무연고 유골'이 6만 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무연고 유골은 시구정촌(市區町村·일본 기초지자체)의 사무실 캐비넷, 창고, 납골당, 유품정리업자의 창고 등에 보관돼 있다"며 "총무성은 지자체에 따라 납골당으로 옮긴 유골은 세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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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지자체 보관 무연고 유골 실태 첫 조사
제3자가 장례 후 비용 지원 사례도 역대 최다
사회적 연결고리 약화에 고령화 진전이 원인
일본에서 인수할 가족, 친척 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무연고 유골’이 6만 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가 무연고 유골의 장례를 치르는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혈연, 지연 등을 통한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며 나타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이다. 

아사히신문은 지자체가 보관 중인 무연고 유골이 2021년 10월 기준 6만 구에 이른다는 일본 총무성의 첫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보도했다. 이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은 6000구고 나머지는 신원은 파악됐으나 유골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무연고 유골은 시구정촌(市區町村·일본 기초지자체)의 사무실 캐비넷, 창고, 납골당, 유품정리업자의 창고 등에 보관돼 있다”며 “총무성은 지자체에 따라 납골당으로 옮긴 유골은 세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무연고 유골의 장례를 제3자가 치르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해 2021년 4만8622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비용은 2020년 기준 97억엔(약 958억원) 가량이었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유족이 장례비용을 낼 수 없거나 장례비용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독거 노인의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자체별 건수는 도쿄도가 833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721건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오사카부는 5년 전보다 928건 증가한 6657건이었다. 신문은 “오사카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8261건으로 급증했다”며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무연고 유골의 대부분이 신원불명이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신원이 확인되지만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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