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판정에 인천공항 창문 깨고 도주한 외국인 모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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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도주를 이어가던 나머지 1명도 사흘 만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1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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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도주를 이어가던 나머지 1명도 사흘 만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1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B(21)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함께 이동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지만, 같은 날 B씨가 오후 9시 40분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붙잡혔다.
추적을 피해 도주를 이어가던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이 A씨의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했다”며 “A씨를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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