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감점…감점받고 합격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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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서울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이 감점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그 중 정씨를 포함해 2명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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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서울대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이 감점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서울대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을 받은 학생은 6명으로, 그 중 정씨를 포함해 2명은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대학입학전영운영위원회는 이 기준을 참고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정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며,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 2점 감점 처분은 정씨가 유일하게 받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성적에서 1점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됐지만,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가 정씨의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아들은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으며, 졸업 후에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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