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임기 6개월 앞두고…'대통령 임명권 제한법' 추진

이서영 기자 2023. 3. 29.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달리 최 의원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들을 검증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대법원장추천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참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4월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6명 이상의 후보를 정한다. 2023.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최 의원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지명 전에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 후보들을 검증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과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