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여야, 검수완박 헌재 판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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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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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등 지적 전망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는 28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전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의 헌재 비판 발언에 대해 헌재 존재 자체를 훼손하는 평가라며 맞선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정 후보자는 법사위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는 "현재 법리, 정치·외교적으로 논쟁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갈등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지적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으며,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체크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농지 취득 열흘 후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질의서 답변에서 "부모가 집 바로 옆 토지에서 수년간 농사를 지으며 '토지를 사고 싶다'고 말해 자식된 도리로 3000만원을 보냈다"며 "부친이 제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농지매수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 해당 토지는 농지로 계속 사용됐고 매수 당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도 없었다"며 "해당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다. 경위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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